2024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알아보고 계시나요?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아이가 기물을 파손하거나 본인의 부주의로 집에 화재가 발생하면 다른 집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예상치 못한 큰 비용이 지출되기 마련입니다. 이때 이것을 보장해 주는 보험이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4년 일상생활배생책임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 등에서 본인이나 가족의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 인해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의 가입은 가족보험이나 종합보험의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아래의 상황을 마주칠 때 보험에 가입만 되어 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행 중 다른 사람을 밀쳐 그 사람의 핸드폰을 파손 시켰을 때
- 반려견 산채 시 다른 사람이나 개를 물어 다치게 했을 때
- 주차장에 있는 차를 밀다가 다른 차량을 파손시켰을 때
- 학교에서 자녀가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다른 친구를 다치게 했을 때
- 자전거를 타다가 이웃집 자동차를 파손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 나의 집이 누수가 되어 상대방이 수리비 등을 청구할 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종류
이 보험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입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자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계약자 본인과 배우자, 만 13세 미만의 자녀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 한해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자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자녀에 한하여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보장 범위는 본인, 배우자, 만 30세 이하 자녀입니다.
마지막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계약자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주민등록상의 친족으로 동거하고 있는 가족, 생계를 같이하지만 거주는 따로 하는 미혼 자녀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 보험이 보장범위가 가장 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모든 경우에 보험금이 보상되면 좋겠지만 일부(대물 사고)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은 대물 사고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대인사고 배상금에 대한 보상은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자기부담금은 가입한 시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꼭 보험증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입시기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 | |
2009년 8월 이전 가입자 | 자기부담금 2만 원 |
2009년 8월 이후 가입자 | 자기부담금 20만 원 |
2020년 4월 이후 가입자 | 자기부담금 20만 원 / 누수 50만 원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딱 이것만 가입하는 단독 보험이 아닙니다. 운전자보험, 주택화재보험, 의료실비보험 등에 귀속된 형태로 선택하여 특약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 보험의 가입 비용은 월납 보험료가 약 700원~1,000원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과실로 인한 법률배상책임을 보상한도 1억 원 내에서 담보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험금 청구방법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 방법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고 발생 시 즉시 현대해상 고객센터(1588-5656)으로 연락하여 사고접수하기
- 보험금청구서(배상용)와 개인(신용) 정보처리동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기.
- 피보험자주민등록등본과 동거친족의 동의서 준비
(동거친족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친족) - 피해자의 신체나 재물에 대한 손해증명서류 준비하기
(의료비 영수증, 수리비 견적서, 수리 전/후 사진, 관리사무소 민원일지 등) - 위 서류를 메일(hibs@hi.co.kr) 또는 팩스(0507-774-6950)으로 전송하기
- 담당자 확인 및 연락 대기하기
- 보험사 측 보험금 청구서 및 서류 접수 확인
- 보험금 지급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 리스트 | |
1 | 보험금청구서(배상용) : 피보험자와 피해자의 정보, 사고의 경위와 손해액 등을 기재 |
2 | 개인(신용) 정보처리동의서 : 피보험자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하는 서류 |
3 | 피보험자주민등록등본 : 피보험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 |
4 | 동거친족의 동의서 : 피보험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보험금 청구에 동의하는 서류 |
5 | 손해증명서류 : 피해자의 신체나 재물에 대한 손해를 증명하는 서류 (의료비 영수증, 수리비 견적서, 수리 전/후 사진, 관리사무소 민원일지 등) |
보험금 청구 시 주의사항
보험금 청구 시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한다.
-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거나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해야 한다.
- 보험금 청구 시 피보험자와 피해자가 동일인이거나 친족관계인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는다.
- 보험금 청구 시 고의나 과실로 인한 사고는 보장하지 않는다.
맺음말
오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최근에 집에 비가 많이 와서 집이 누수가 되었습니다. 아랫집 천장에서 물이 흥건해지고 천장에 곰팡이가 생겼죠.
저는 다행히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서 보험금을 받아 아랫집 공사비용 및 인테리어 비용을 지불할 수 있었죠.
여러분도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꼭 이 보험 가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언제 어디서 일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