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방법, 준비서류 총정리

요즘 빈번한 전세사기, 월세 사기 등의 문제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조건, 준비서류, 신청 절차, 그리고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면 안 되지만 대비하는 차원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들도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모두 함께 알아보시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특성이미지

다른글 보기 :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2024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방법, 준비서류 총정리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고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여 보증금 반환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이전에 살던 집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자분들의 상황에 맞는지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라도 반환되지 않은 경우
  •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 통지를 하고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불가한 경우도 있는데요. 임차주택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불가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무허가 건물 계약을 진행할 수 있으나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집을 구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사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준비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준비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준비서류들은 모두 구비하여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며 빠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를 비롯한 계약서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종료 증명 자료: 임대차 계약 종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 등록세 영수증: 등록세 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 송달료 영수증: 송달료 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판례보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후 본인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법원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상세한 신청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서 작성 :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계약이 종료된 사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실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 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는 1,000원이며,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3회분(5,200원 × 3)입니다.
  3. 등록 면허세 납부 : 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등록 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 면허세는 임차주택의 소재지와 보증금액에 따라 다르며, 보통 보증금의 0.2%입니다.
  4. 등기 촉탁 :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하고,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5. 등기 기입 :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한 법원은 지체 없이 촉탁서에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관에게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합니다.
  6. 임차권등기의 효력발생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상가건물)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개념 보기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련 자주하는 질문

다음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자주 하게 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였습니다. 신청하시다가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어떤 의미인가요?
    •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 종료 증명 자료, 등록세 영수증,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송달료 영수증 입니다.

 

맺음말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임차인 관련 보호 제도입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출 관련 경험이 부족한 분들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위 글을 통해 기본적인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정리해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른글보기 : 특례보금자리론 바로가기 👈
 

 

🔽 인기 글 보기

📌SNL 코리아 방청 당첨 쉽게하기!

📌전기자전거보조금 30만원 받고 구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알아보기!

📌나라사랑 카드 빕스 20% 할인!

📌인스타 스토리 몰래보는 방법?!